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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/정부정책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신청방법 대리신청 제출서류

by noticer 2022. 11. 7.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4분기 지원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, 22년 4분기 신청기간은 22.11.01 ~ 11.30 입니다. 

 

 

신청절차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(apply.jobaba.net) 잡아바 어플라이

▶신청하러 가기

 

※ 자동신청에 "동의"한 기존 수령자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자동신청 확인 방법: [로그인] → [신청현황]
-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: 1522-8667

 

↓↓자세한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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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(22년 4분기) 사용자 매뉴얼(221025).pdf
3.33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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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진단
약관동의
신청정보 작성
(선택) 소급신청
(선택) 기초생활 수급자
지역화폐 등록
지역화폐 배송지 정보
필요서류 첨부

 

 

신청내용

1. 신청서 작성

  •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  • (지난 분기 소급) '22년 1분기 ~ 22년 3분기' 지급받지 못한 해당 분기 체크하기
  •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
  • 기타 인적사항 작성

2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
3.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

4.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
 

 

 

대리신청
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
 

- 대리인 범위: 부모, 배우자

-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
-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
 

 

소급신청

  • 2022년 10월 1일 기중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
    ※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
  •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
2022년 1분기 97.10.02 ~ 98.01.01
2022년 2분기 97.10.02 ~ 98.04.01
2022년 3분기 97.10.02 ~ 98.07.01

 

제출서류

필수서류

1. 주민등록초본(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
※ 마이데이터로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※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
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
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
 

선택서류

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
<예시1> 대리인 부모님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<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: 주민등록등본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 및 지역화폐 안내사항

▶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더 알아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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