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4분기 지원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, 22년 4분기 신청기간은 22.11.01 ~ 11.30 입니다.
신청절차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apply.jobaba.net) 잡아바 어플라이
※ 자동신청에 "동의"한 기존 수령자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자동신청 확인 방법: [로그인] → [신청현황]
-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: 1522-8667
↓↓자세한 신청방법

※ 로그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








신청내용
1. 신청서 작성
-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- (지난 분기 소급) '22년 1분기 ~ 22년 3분기' 지급받지 못한 해당 분기 체크하기
-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
- 기타 인적사항 작성
2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3.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
4.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대리신청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- 대리인 범위: 부모, 배우자
-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-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소급신청
- 2022년 10월 1일 기중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
※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 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-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소급신청 분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022년 1분기 | 97.10.02 ~ 98.01.01 |
2022년 2분기 | 97.10.02 ~ 98.04.01 |
2022년 3분기 | 97.10.02 ~ 98.07.01 |
제출서류
필수서류
1. 주민등록초본(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※ 마이데이터로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※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선택서류
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<예시1> 대리인 부모님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<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: 주민등록등본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 및 지역화폐 안내사항
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
백석읍 031-8082-7511 양주2동 031-8082-7733031-8082-7736
apply.jobaba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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